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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의무 조사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등록 및 방문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 50만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대상 : 전국민

▶기간 :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까지

▶방식 : 비대면 정부 24 앱 (7.22 ~ 8.26)

              방문조사는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8.27~ 1.15)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등록 방법

▶기간 :2024.7.22 ~ 8.26

▶방법 : 정부24 앱을 설치 후 진행

①핸드폰에  정부 24앱을 설치한다.

②비대면사실조사 클릭

③개인정보동의 및 간편 본인인증

④단계에 따라 확인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상태로 설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 : 2024.8.27 ~ 10.15

▶방법 : 통장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중점방문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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