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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 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 22년 말 60,871명에서 ’ 23년 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폐업기업 근로자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합니다.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시행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회수의 중요성

잊힌 계좌에 남아 있는 소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기효과로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 자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숨겨진 연금 찾기가 어렵고 불편해 보이지만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에 노력과 시간을 들여 숨은 퇴직연금을 찾는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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